개인사업자/법인 어느것이 유리한가? (2)
비지니스 시작하기 (2)
보스톤코리아  2018-07-23, 10:33:15 
S corporation과 LLC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의 장점과 법인(corporation)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이번주는 S corporation과 LLC에 대해 살펴보자. 

1. S corporation
S corporation은 법률적으로 S corporation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일반법인(C corporation)과 구분하여 사용하는 세무상 용어이다. 다시 말하면, 주(state) 정부에 S-corporation이라는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주(State)정부에 S Corporation을 별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춰 IRS에 신청해야
즉, 법률적으로는 C corporation, S corporation 구분없이 모두 법인(Corporation)으로 설립되고, 이중 일정요건을 갖춰 IRS에 세무목적상으로 S corporation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S corporation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무측면에서 S corporation이 되면 법인의 장점인 유한책임을 유지하면서 세무상으로는 이중과세를 피하게 된다. 

S corporation이 되기 위한 몇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주주는 미국시민권자나 세법상거주자(resident alien)이어야 한다. 즉, 주주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으면 S corporation이 될 수 없다.
▪ 주주는 개인주주여야 한다( estate, 일부트러스트도 가능). 즉, 주주 중에 법인(corporation), 파트너십, LLC가 있으면 안된다.
▪ 반드시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법인 미국지사 등은 S corporation이 될 수 없다.
▪ 주주는 1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주주가 S corporation에 동의해야 한다.

법인에는 과세안하고 주주에게 직접 과세함
그럼 S corporation과 주주에게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자. 

BK Co. 현황
1. S corporation
2. 2018년도 이익: $1,000
3. 주주현황 - 김한국: 60%, 이태백: 40%

 위 사례의 경우, 세법에서는BK Co.(S corporation)의  2018년도의 이익 $1,000이 각 주주에게 실제로 배부됐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각 주주의 2018년도 소득으로 본다 . 즉, BK Co. 의 소득 $1,000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분율’에 따라 60%($600)는 김한국, 40%($400)는 이태백씨의 소득으로 본다(pass- through). 그 결과 법인인 BK Co.에는 과세하지 않고, 주주인 김한국씨와 이태백씨에게 직접 과세한다. 이렇게 주주에서 직접 과세함으로써 S corporation에게는 일반법인(C corporation)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2.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말 그대로 투자자(‘member’라고 함)가 사업과 관련한 채무 등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이러한 LLC는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만큼 기존 여러 사업조직체의 장점을 취하고 있다. 

LLC는 주(State)정부에 설립신고 해야
LLC는 별도의 법률적 조직이다. 따라서 LLC를 설립할 때는 형식을 갖춰 주 정부에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설립이후에는 법인(corporation)과 유사하게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 규정 등이 법인(corporation)에 비해 덜 까다롭고 다소 느슨한 편이다. 

LLC는 세금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Check the box rule)
그럼 LLC는 어떻게 세금을 내나?
LLC가 등장한 배경이 법률상으로 책임은 적게지고(유한책임), 세무상으로도 유리한 방법을 적용받겠다는 것임을 상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세법에서는 LLC의 과세방법을 LLC가  C Corporation, S Corporation, 파트너십의 과세방법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Form 8832을 IRS에 제출). 그런데 LLC가 별도로 신고 하지않으면 파트너십의 과세방법을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Single-member LLC(투자자(member)가 한 명인 LLC) 법인(C또는 S corporation)으로 별도 신고하지 않는 한 LLC투자자의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로 본다(disregarded entity).

S corporation과 LLC는 둘다 유한책임을 유지하면서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돼
따라서 LLC가 과세방법으로 S corporation이나 파트너십을 선택하면, LLC는S corporation이나 파트너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즉, LLC 의 이익이 각 투자자(member)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LLC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고, 그 투자자(member)에게 직접 과세한다. 
이렇게 보면 S corporation이나 LLC는 둘다 법률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고 세무상으로는 주주( 또는 member)가 직접 세금을 내는 아주 유사한 사업조직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주에S corporation과 LLC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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