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재외공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부적절
6개 공관 수감자 면담, 구금자 신상 파악 안해
21개 공관, 주재국에 수감자 명단 요청 3년간 전무
보스톤코리아  2018-06-07, 20:37:1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애틀란타총영사관을 포함한 6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해 1년 이상 방문 면담을 하지 않거나 구금자의 신상을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7년 말 외교관 수가 10인 미만인 소형공관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은 39개 재외공관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대상에 보스톤 총영사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5월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감자면담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구금자의 신상을 파악하지 않은 6개 공관은 니가타총영사관, 휴스턴총영사관, 애틀랜타총영사관,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시드니총영사관, 몬트리올총영사관이었다.  

니가타총영사관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지역 내 28명의 재외국민 수감자 중 5명에 대해 방문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다. 휴스턴총영사관은 24명의 재외국민 수감자 중 4명에 대해 1년이상 면담하지 않았다. 애틀란타총영사관은 30명의 수감자중 7명은 1년이 넘어서 방문면담을 실시했고, 8명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하고 감사당일까지 면담하지 않았다. 

특히 캐나다에서 성매매 조직 주모자로 몰려 2015년 4월1일부터 32개월 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전대근 목사 사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영문 실명을 공개했고 실명 신문보도도 있었지만 몬트리올총영사관은 캐나다 정부의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약 6개월 간 사건의 경위 및 수감 취치 등 신상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첫 영사 접견을 한 것은 2015년 10월4일 전 목사 측이 요청해 이뤄졌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위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및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라 각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수감자 보호지침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담당영사로 하여금 수감자가 영사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감자 보호지침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체포•구금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 관계당국 등과의 접촉해 신원과 사유를 파악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수감자 보호지침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행형당국에 수감자 명단을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은 공관은 총 21개에 달했다.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 요청을 하지 않았던 공관은 3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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