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청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프랜차이즈법]
보스톤코리아  2018-05-21, 13:33:40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경제 전문 잡지 Forbes에서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13가지 실수와 실수를 피하는 방법 (13 mistakes new franchisees make and how to avoid them)”이라는 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Franchisee)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변호사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수만불에서 수십만불에 이르는 가맹비를 지불하고 10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대해 변호사의 리뷰도 없이 서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잘못된 계약서로 나중에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프랜차이즈 법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서명했다”라는 식의 말을 믿고 프랜차이즈 사업주(Franchisor)가 제시하는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접하는 꽤 흔하고 간단한 예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회사원으로 은퇴를 한 K씨는 특별한 기술은 없었지만 노년에 그냥 집에서 쉬기는 싫었습니다. 결국, 작은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K씨는 고민 고민을 하다가 요즘 잘 나가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하여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K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제시한 계약서를 받았고 프랜차이즈 사업주는 서명을 재촉하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리뷰 기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서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K씨는 계약서를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에는 법적 용어들이 너무 많았고 글씨도 작아 읽기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까도 생각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비도 높은데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구나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모든 가맹점이 동일하게 서명하는 표준 계약서”라는 말에 K씨는 안심이 되어 결국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K씨는 한적한 주택가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사업을 시작했고 꽤 돈도 만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세 블럭 옆에 동일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화가 난 K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항의를 했지만 사업주는 “계약서에 문제가 될 내용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의 반경 몇 마일 안에는 새로운 가맹점이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 (exclusive territory, protected territory)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K씨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해당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호되는 지역에 대한 반경 거리가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만약 K씨가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리뷰했다면 변호사는 K씨의 사업장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아닌 한적한 주택가이며 해당 거리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점,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주와 협상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의견이 수용되었을 것입니다.

Forbes는 그 외에도 변호사가 아닌 “무료 전문가 상담”을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프랜차이즈 조언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조언은 변호사만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변호사는 결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사항이나 법에 대한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송동호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28 2018.05.21
647년 선덕여왕이 후사 없이 죽었다. 그리고 선덕여왕의 유언에 따라 사촌동생인 승만勝曼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신라의 제28대 진덕여왕이다. 아버지는 국반갈문왕..
한∙미 사회보장 협정 (1) 2018.05.21
한국과 미국은 각각 자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두고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미국의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ld Age,..
2018년 서울머니쇼 2018.05.21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서울머니쇼'는 아시아 최대 재테크 박람회라고 소개합니다. 광고 내용에는 "재테크 고수, 부동산 투자비법, 고수익 부동산..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청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2018.05.21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경제 전문 잡지 Forbes에서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13가지 실수와 실수를 피하는 방법 (13 mist..
한인사회 댄고 위한 첫 선거자금 모금 후원 행사 2018.05.17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대니얼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첫 한인사회 후원모금 행사가 노스 앤도버 소재 박영찬 시민협회 부회장 자택에서 16일 개최됐다. 뉴잉글랜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