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수혜, 영주권, H-1B 등 이민신청에 거부 사유
워싱턴포스트, 더욱 강화된 초안 공개
세금크레딧, 오바마케어, 하우징, 윅도 대상
합법적인 이민자를 추방하는 근거가 될 수도
보스톤코리아  2018-04-04, 16:00:18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신규 법안 초안 1면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신규 법안 초안 1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복지혜택 수혜를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은 물론 H-1B 등 임시비자 신청도 거부토록 하는 초강력 반이민 법안 초안이 공개돼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2월초 로이터와 박스(VOX) 등이 당시 초안 발췌본을 인용해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불허하는 법안을 미 국토부가 상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 보도로 국토부는 상당한 비판에 부딪쳤으며 이로 인해 법안을 미루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워싱톤포스트가 28일 입수한 신규법안 초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혜택의 범위는 훨씬 넓어졌고 심지어 적용범위도 영주권에서 취업비자 등 임시비자 신청자까지로 확대시켰다. 

워싱톤포스트와 인터뷰한 이민정책연구소의 마크 그린버그 수석연구원은 “이들은 이번 법안으로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새로운 근거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번 법안은 거의 모든 형태의 정부보조 및 혜택을 “생활보호대상”으로 고려한다. 가장 충격적인 면은 심지어 중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만 받아도 거부대상이 된다. 

부시행정부 시절 마련된 현재 이민법안에서의 소셜시큐리티 인컴 등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의 규정은 현금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세금혜택은 물론 건강보험 보조 그리고 기타 비현금 공공혜택까지도 그 대상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223페이지에 달하는 신규법안에서 생활보호대상으로 포함되는 혜택들은 EITC,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어린이의료보험혜택(CHIP),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프로그램(WIC), 교통보조, 주택보조(어포더블하우징), 에너지 보조 등이다. 이번 변경은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취업비자와 같은 임시취업비자에도 적용된다. 또한 DACA프로그램 혜택자도 영주권을 신청시에는 적용되게 된다. 

비록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번 초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연방관보에 이를 게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방관보 게재 후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게재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법안에서 생활보호대상이 아니라고 고려되는 것은 군인혜택 또는 정부공무원 혜택, 장애, 워컴, 메디케어 등 세금으로 모든 자금이 부담되지 않는 것들이다. 초, 중등 교육과, 헤드스타트법에 따른 프리스쿨보조 등도 예외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향후 정부보조 또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으로 인해 비자 심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신규법안에 따르면 비자 심사에 심각한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하나 이상의 복지혜택을 받는 것, 실업상태, 정부보조 아닌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의 건강상태, 과거 생활보호대상 수혜로 비자 거부자 등이 고려된다. 

이번 법안 형성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이 법안은 이미 완성됐으며 국토안보부 크리스첸 니엘슨 장관의 최종 인가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변경은 이민국 직원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녹음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민국의 공개토론자리에서 한 이민국 직원은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국장에게 이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스나 국장은 자신도 싫은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임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이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세금을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서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 거주하는 4천1백5십만 이민자들 중에서 3.7%가 현금보조를 받았으며 22.7%가 비현금보조인, 메디케이드, 하우징보조, 연료보조를 받고 있었다. 2억7천만명의 비이민 미국인들도 거의 유사한 비율의 정부혜택을 받고 있었다. 3.4%가 현금 보조를 그리고 22.1%의 미국인들이 비현금 정부보조를 누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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