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3)
보스톤코리아  2018-03-19, 15:20:16 
(Q)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미국의Social security benefits을 수령하면 이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내나요? 미국에 내나요?

(A) 한국의 국민연금이나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같은 공적연금은 지급하는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의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으면 미국에서만 과세된다.


최근 들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는 사람(반대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s의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조세조약상의 내용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가 수령한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s이 어느나라에서 과세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미조세조약’을 살펴봐야 한다.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연금을 ‘공적연금(public pension : Social Security/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private pensions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금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적연금의 과세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한 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한미조세조약 24조).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포함)가 미국정부로부터 수령한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s은 미국에서만 과세된다. 즉, 한국의 거주자로 판명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받은Social security benefits은 한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동일한 논리로 미국의 거주자가  받은 한국의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사적연금의 과세
참고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은 수령한 사람의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된다(한미조세조약 23조). 즉,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대가로서 미국에서 받은 퇴직연금등은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 23조는 Savings Clause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한미조세조약에 불구하고 각각 자국의 시민에게 사적 연금수령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줘야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미국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그 소득에 대해 거주국인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며(실제과세여부는 한국의 세법에 따름), 또한 savings clause규정에 의해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미국의 세금계산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을 수령하면,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연금수령액, 다른소득의 유무,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등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거주자에 대한 과세
구체적으로는 수령한 Social Security Benefits의 50%와 다른과세대상소득을 합한 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따라서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과세는 납세자의 현황에 따라 과세가 전혀 안 될 수도, 아니면 일정부분 과세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에게 지급한 Social Security Benefits 지급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혹시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중 Social Security Benefits에 원천징수당한 금액이 있으면, 이에 대해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 세금신고시 Form 1040을 작성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금 수령자가 원천징수를 원하면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면 중간예납과 관련된 가산세회피를 위해 분기별 예납(estimated tax)을 하든지 아니면 매월 연금수령시 원천징수를 요구하여 일정액을 미리 납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는 수령한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Social Security Benefits 지급시 그 지급액의 85%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30%(즉, 연금수령액의 25.5%)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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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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