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인가 폭력의 합리화인가
자녀 체벌, 한인 가정에 만연, 경각심 가져야
교사들 학생의 신체학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주법원, 아이 체벌 부모의 권리, 적절해야 합법
보스톤코리아  2018-01-18, 21:24:11 
아이들에게는 채벌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부모라도 혹 내가 감정조절이 안되는 것인지, 나의 편리성을 위해 채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는 채벌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부모라도 혹 내가 감정조절이 안되는 것인지, 나의 편리성을 위해 채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인 K씨는 전화 건너편 아내의 갑작스런 울음에 당황했다. 보스톤 북쪽 한 타운에 거주하는 K 씨의 아내는 학교 선생님의 호출을 받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초등학생인 아들이 집에서 체벌을 받았다고 선생님에게 말해 규정상 학교장과 타운에 보고했고 곧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 

발단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남을 웃기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은 학교 글짓기 시간에 소재를 엄마로 골랐다. 장난기가 발동한 그는 “엄마가 화나면 몬스터가 된다”고 썼다. 화났을 때 목소리와 표정이 바뀐 것을 표현한 것이다. 교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학생을 불러 집에서 체벌을 받았냐며 물었다. 장난스럽게 생각할 것을 예상했던 학생은 갑작스런 질문에 머리가 하얗게 되며 당황했다. 엄마가 과거에 ‘힛(hit)’ 했다는 아주 오래전 기억을 말했다. 지난 해 ELL을 끝냈던 그의 영어 표현력도 문제가 됐다. 

교사도 전후사정은 대충 알았지만 규정대로 학교장과 타운에 보고하게 된 것이다. K씨와 아내는 너무 당황했다. 이런 일로 타운의 조사까지 받게 될 줄이야. 아이를 3살 때 체벌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K씨의 사례는 상당수 한인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한인이 밀집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전문가에 따르면 ‘한인 가정을 비롯한 미국인 가정에서도 채벌문제는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좀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해 이 전문가를 접촉했지만 이 전문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터뷰를 사양했다.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터이자 심리치료가인 양미아 씨는 “대부분의 부모는 잘하고 있지만 한인가정의 체벌 케이스를 통해 공립학교 선생님들도 한인 가정의 아이들이 집에서 체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인 학생이 많은 지역의 교사들은 아이들의 행동에 더 민감하다.”고 밝혔다. 

양미아 씨는 “선생님이나 아이를 지도하는 전문가들은 아동가족부(DCF) 의무적으로 신체 학대를 보고해야 하는 File 51A가 있고,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의 법칙아래 조금이라도 폭력성이 있는 글이나 말에 대해 매우 예민하다”며 한인 K씨의 상황을 설명했다. 

보스톤 북서쪽 렉싱톤에 거주하는 한인 P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체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매’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문화에서 채벌은 교육의 필수적 한 방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체벌한 경험이 있다”는 한인 P씨는 그러나 채벌 후에는 반드시 아이에게 “체벌하게 된 점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왜 체벌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가벼운 가정내 체벌은 허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부모 체벌(Spanking)과 관련 대법의 판결이 있다. 대법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면서 사용하는 채벌의 권리를 인정한다. “미성년 자녀에세 사용하는 체벌이 합리적이라면 그 채벌은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동을 방지 또는 처벌하고 안전의 목적과 복지를 향상하는 측면에 합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체벌이 (일시적인 고통, 일시적인 손자국 등을 넘어) 신체적인 상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전반적인 비방, 심각한 정신적 충격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규정에서 ‘스팽킹’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듯이 매, 허리띠 등 도구를 사용한 체벌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리치료가 양미아씨는 체벌은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틴에이저가 되면 정체성확립으로 힘들어한다. 습관적으로 신체적 체벌을 받은 아이는 부모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양 씨는 “특히 1등주의에 사로잡혀 성적이나 운동이나 모든 것에 잘해야 한다는 부모의 압박감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한다”며 “상습적인 폭행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심리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체벌을 받은 아이의 성적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M 씨는 체벌에 대해서 “사랑의 매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가장 손쉽게 해결하려는 부모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최악의 수단 즉 폭력이라고 본다”고 채벌은 어떻게든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편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말을 잘 듣는 것을 강요하고 이를 위해 채벌이 뒤따른다면 이는 “폭력”이라는 것이다. 

심리치료가 양미아씨는 “(체벌을 가해 문제가 된 사람들 중) 자녀 체벌, 말폭력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 잘되라고 하는 것이라며 합리화 하면서 실제로는 화풀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가벼운 체벌은 불법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타운 관계자까지 나설 수 있는 문제다. 아이들에게는 체벌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부모라도 혹 내가 감정조절이 안되는 것인지, 나의 편리성을 위해 체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체벌이 아니라 아동폭력, 즉 불법의 범위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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