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
보스톤코리아  2017-12-18, 14:21:16 
(Q)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소득을 미국에 또 신고 해야하나?

(A)결론적으로 말하면, 
1.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는 한국에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또 신고해야 한다. 

2. 반면에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영주권자'는 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임을 주장하여, 미국에는 미국 내 소득만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거주 미국영주권자도 대부분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로 전세계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신고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법차이에서 야기된 것으로, 한국세법, 미국세법, 그리고 한미조세조약의 내용을이해해야 한다.

미국세법 내용
미국 세법에서는 '미국시민권자( U.S. citizen)'는 어느나라에 살든 전세계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를 포함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도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의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세법 내용 
한국의 세법은 국적에 불문하고 개인을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전세계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한국에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적에 관계없이 ①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②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돼 한국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득도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중거주자(dual-resident)와  한미조세조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국의 거주자이고,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거주자이다(dual-resident). 
이렇게 한국의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는 ‘한미조세조약’에서 정한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한국거주자인지, 미국거주자인지를 결정하게 된다(tie-breaker rule).  

1)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 closest economic and personal relationship)
3)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
4) 국적 (Citizenship)
5)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위 순서를 적용해 보면,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한국 거주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세계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하고, 미국에는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미국시민권자와 Saving clause, 영주권자와 Saving clause  
그런데, 한미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시민(citizen)이나 거주자(조세조약상의 거주자)에게는 한미조세조약에 불구하고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saving clause).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는 비록 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영주권자는 미국시민권자와는 달리  saving clause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거주자로 인정된 미국영주권자는 전세계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고, 미국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신고 할 수 있다(tax treaty benefit).  이때 미국에 비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Form 8833(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영주권자가 Form 8833을 제출하면, 세법에서는 그 때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적포기세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 신고하면 이중과세 아닌가?
결국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세금신고를 하게 돼,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인가? 

미국 연방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은 각각 자국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이 있으면, 일정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을 해준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세와 미국의 연방소득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정부세금의 경우, 주정부에서는 다른나라에 낸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주정부세금(state tax)이 있는 주(state)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주정부에  별도로 주정부세금(state tax)을 내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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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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