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9월 둘째 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09-25, 11:28:03 
● 전시 행동 요령?
몇일 전 한국의 한 부유층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들에게 전시 입주민 행동요령과 입주민 개별 준비물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하네요. 이런 것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높아졌다고 보긴 힘들지만 최근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유엔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발언 등은 좀 불안하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도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조국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하겠지만 오늘은 만에 하나 있을 한반도 전시에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
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단, 영주권자들의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기 때문에 여권 발급 등은 여전히 한국정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은 자제하거나 한국정부의 발표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 비이민 비자 소지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현재 가지고 계신 신분이 만료되기까지는 미국안에서 거주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현재 신분이 곧 만료된다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분연장이나 변경에서도 전쟁국가 국적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지만 여권의 유효 여부 등은 가능성은 적지만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분들 입니다. 아마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본인이 원해도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할 방법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전쟁지역이나 분쟁지역 출신들을 위해 임시로 신분을 유지해 주는 인도적 정책(Temporary Protected Status)을 펼쳐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혹시 있을 전시에는 모든 매체의 발표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혼란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것일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뿐만 아니라 전자기파탄 사용도 공공연하게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금융거래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신분은 유지해 주지만 생활비 등의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겁니다.  수년 전 한국이 IMF 를 거칠 때 임시적으로 한국인 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러한 정책 또한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적어도 2-3달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대비책 일 겁니다.

● 90일 Rule
국무부는 기존의 30/60 Day Rule 을 뒤엎는 새로운 90-Rule 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입국할 당시의 의도와 입국 후 다른 행동을 했을 경우 입국할 당시부터 그 비자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정부를 속인 행위(Misrepresentation)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Misrepresentation 으로 판명된다면 영구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입국 후 학교에 다닌다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애초부터 관광의 의도가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입국 후 30일 이전에 이뤄졌을 경우에만  입국부터 다른 의도가 있던 것으로 간주했고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이뤄지면 자동적인 Misrepresentation 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60일 이후면 어떠한 추정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매뉴얼은 이러한 행위가 90일 안에 이뤄지면 무조권 Misrepresentation 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전에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이번 개정은 국무부 내부 매뉴얼입니다. 이민국이 속한 국토안보부 매뉴얼은 아닙니다. 물론, 이민국이 국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 매뉴얼을 따르게 되면 무비자 입국자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민국은 아직까지 이번 국무부의 새 90일 Rule 에 대한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영주권 신청은 조심은 하셔야 하지만 금지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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