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9월 첫째 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09-11, 11:25:42 
● DACA 폐지에 대한 대처방안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DACA의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몇가지 자격조건을 갖춘 청소년 서류 미비자들에게 추방을 면제해 주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한 제도입니다.

다카의 폐지는 트럼프의 선거공약 중 하나이긴 했지만 설마설마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반이민제도와 달리 이번 폐지가 반이민진영에서도 비난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다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류 미비자가 된 어린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을 주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Dreamer 라고도 불린 이유입니다. 또한 추방면제의 조건으로 신청자들의 많은 신상정보가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된 점도 이번 폐기가 비난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참 치졸한 행위가 되버렸습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의 악인들이나 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즉, 추방을 유예해줄 테니 너희들 정보 다 줘라고 해놓고 이제 정보를 다 주니 추방유예는 없던 일이야 라고 한거죠.

아마 이번 폐지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어 보이며 필자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현재 다카의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이번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껏 한번도 다카를 신청하신 적이 없는 분들
a. 9월 6일 이후 새로운 다카 (처음으로 신청하는 신청서) 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b. 즉, 지금까지 다카를 신청하신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다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9월6일 이전에 신청된 모든 다카 (처음으로 신청하는 신청서와 연장 신청서)
a. 이 기간 신청된 새 신청서와 연장 신청서들은 계속해서 아무 변동없이 심사됩니다.
b. 단, 신청서와 함께 신청된 여행허가서는 모두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3. 아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현재 다카 수혜자
a.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허가서 (EAD) 는 카드에 나와있는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b. 지금 가지고 있는 여행허가서 또한 카드에 나와있는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c. 본인의 다카가 9월 5일과 2018년 3월 5일 사이에 만료되는 분들은 한번 더 다카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장 신청은 반드시 10월 5일 이전에 신청되야 합니다.
d. 본인의 다카가 2018년 3월 6일 이후에 만료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연장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다카 수혜자 분들은 가급적 해외여행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4. 추방에 대한 대비
a. 이민국은 다카로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를 ICE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기관) 과 CBP (출입국관리소) 와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믿기 어렸습니다.
b. 언제나 비상시 연락할 사람의 전화번호를 한두 개는 외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c. 영장 없이는 집이나 직장으로 이민국 직원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d. 혹시 체포된다면 반드시 묵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카폐지에 대한 반발이 예상보다 큽니다. 이 청소년들을 구제할 법안이 하루속히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 사회가 제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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