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개정안 매사추세츠 상하원 합의
마리화나 판매세 최대 20%까지 부과 가능
기존에는 하원에서 28%, 상원에서 12% 고집
보스톤코리아  2017-07-20, 21:19:32 
마리화나를 구입할 때 최대 20%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를 구입할 때 최대 20%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상원과 하원 의회가 마리화나 판매 및 규제와 관련한 개정 법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주민 투표로 통과된 마리화나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마리화나 판매 세금을 최대 20%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상원안과 하원안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6월 30일을 마리화나 합의안 마감 기한으로 정해 놓았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 들어 마리화나 합의안을 위해 6명의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상원안과 하원안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세금이었다. 하원에서는 마리화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을 최대 28%까지 인상하길 원했고 상원에서는 주민투표로 통과된 12%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했다. 

매사추세츠 의회는 지난 17일 상원과 하원이 마리화나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상원안과 하원안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에서 마리화나 세금이 결정되었다. 

마리화나를 구입할 때 소비자는 최대 20%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 기존의 6.25% 매사추세츠 판매세에 추가로 10.75%의 주 정부 소비세가 붙는다. 그리고 타운과 시 정부가 최대 3%의 지방세를 추가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의 합의안은 마리화나 판매점에 대한 지방 정부의 규제 권한도 정했다. 지난 11월 주민 투표에서 마리화나 법안을 지지했던 타운이나 시는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거나 추가로 규제를 하고 싶을 경우 자체적으로 주민 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반대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11월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법안에 반대를 했던 타운이나 시는 주민 투표를 다시 시행하지 않아도 마리화나 판매점을 금지할 수 있다. 선출된 시의원이나 타운 의회에서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의회에서는 이번 주에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합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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