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4)
-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추계(推計 )과세
보스톤코리아  2017-05-15, 11:28:11 
세금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났을 때 내는 것입니다. 이익은  총소득(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이익을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이라 합니다. 이러한 소득금액(이익)은  실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여러 이유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 실제 소득금액(이익)을 알 수가 없는데,이때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추계(推計)’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1. 복식부기장부/간편장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까지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영세사업자에게 여러가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부 기록에 대한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세청은 국세청이 제시한 간단한 장부를 유지하면, 이를 장부를 기장·비치하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를 ‘간편장부’제도라 합니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이러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는 ①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는 데, 예를 들면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의 경우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경우 7천 5백만원 등입니다. 

장부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
사업자가 적절한 장부 즉, 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간편장부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단,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①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
이때 무신고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②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推計)방법 적용

사업자가 실제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면 소득금액(이익)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데, 이는 비용(필요경비)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추계 방법을 적용할 때의 비용은 수입금액(매출)에 국세청이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때 그 비율을 ‘경비율’이라 하며, 이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중 어느것을 적용하는지는  업종이나 수입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①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기준금액은 도·소매업의 경우 6천만원(신규사업자 3억),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의 경우 3천 6백만원(신규사업자 1억5천),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경우 2천 4백만원(신규사업자 7천5백) 등입니다. 
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외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 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비용)를 계산하는 방법이란, 먼저 경비를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와 기타경비로 나누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된 것만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산식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경비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이 때 복식부기의무자는 주어진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합니다. 이는 추계에 의한 방법이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위 산식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간편장부대상자는 2.6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배율방법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란 모든 경비를 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면 기준경비율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이 유리한가? 추계가 유리한가?
세금측면에서 볼때 장부에 의한 방법이 유리한지, 추계에 의한 방법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사업자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았듯이 세법은 어떤 장부를 유지해야 하는지, 장부가 없는 경우 어떻게 소득금액을 결정하는지 등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의무자인지/ 실제 발생한 비용이 얼마인지/ 국세청에서 인정한 경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산세가 얼마인지등등을 고려하여 장부를 작성할것인지, 아니면 추계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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