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승인, 이민국의 들쑥날쑥한 결정
보스톤코리아  2017-02-27, 14:17:3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이민국의 비자 승인은 운칠기삼이라고 해야할 듯하다. 같은 신청서를 두고도 다른 결정이 나오는 곳이 이민국이기 때문이다. CSI 줄리아 라우더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CSI를 다녀서 이민국 비자변경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면서 이 같은 점은 두드러졌다. 

첫번째 케이스는 CSI에서 F1비자를 받고 경영보조직업(Administrative Assistant Professional) 프로그램 코스를 밟았던 학생이 신분 변경을 신청한 케이스다. 이민국은 경영보조직업 코스는 직업학교(M-1)의 과정인데 F1 신분으로 이수했다며 비자발급을 거부했다(사진 1)­­. 

(사진1)
(사진1)
 
흥미로운 점은 CSI에서 같은 과정을 밟았던 2명은 모두 비자가 발급됐다. 줄리아 라우더 대표도 CSI의 모든 과정은 F1 비자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케이스는 CSI에서 F1비자를 받고 비지니스와 소셜스킬(Business and Social Skill) 프로그램 코스를 밟았던 학생이 신분 변경을 신청한 케이스다. 이민국에서는 또 다시 비지니스와소셜스킬 과정은 직업학교(M-1)의 프로그램으로 F-1을 가진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며 학생비자 요건을 유지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사진2) 학교는 아주 간단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발급했고 이 자료를 보냈던 학생은 비자발급이 거부됐다
(사진2) 학교는 아주 간단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발급했고 이 자료를 보냈던 학생은 비자발급이 거부됐다
 
변호사의 요청을 받은 학생이 학교측에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학교는 아주 간단하고 원론적인 답변(사진2)을 발급했고 이 자료를 보냈던 학생은 비자발급이 거부됐다. 

세번째 케이스는 똑같이 CSI에서 F1비자를 받고 비지니스와 소셜스킬(Business and Social Skill) 프로그램 코스를 밟았던 학생이 신분 변경을 신청한 케이스다. 이민국에서는 또 다시 비지니스와 소셜스킬 과정은 직업학교(M-1)의 프로그램으로 F-1을 가진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며 학생비자요건을 유지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사진3) 변호사가 재차 학생을 통해 서류를 요구하자 학교는 자세한 설명 편지를 보냈다. 이 학생의 케이스는 성공해 비자가 발급됐다
(사진3) 변호사가 재차 학생을 통해 서류를 요구하자 학교는 자세한 설명 편지를 보냈다. 이 학생의 케이스는 성공해 비자가 발급됐다
 변호사의 요청에 학교는 지난 답변과 똑 같은 답변서를 발행했다. 변호사가 재차 학생을 통해 서류를 요구하자 학교는 자세한 설명 편지(사진3)를 보냈다. CSI는 I-17 학교로 승인 받아 F-1과 M-1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데 이민국 심사관이 실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의 케이스는 성공해 비자가 발급됐다. 

세가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국은 직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이름의 코스를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민국 심사관들은 제동을 걸었고 학교측의 자세한 답변이 주어지는 경우 비자변경이 승인됐다. 

그러나 케이스 자료를 제공한 한 변호사는 두번째 케이스에서처럼 CSI가 불성실하게 답변해 결국 비자가 기각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CSI 재학 학생들은 추후 비자 변경이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측에 사진 3과 같은 자세한 설명편지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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