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교정 이해 2 – 3월, 7 월, 11월 검토 그리고 Dispute
보스톤코리아  2017-02-27, 11:33:47 
지난번에는 이 Dispute(이의제기)의 이해를 돕고자 미국의 사법제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Adversarial System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많은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대적 제도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가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신용대출관련한 기록은 크레딧 보고 기관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크레딧 교정은 영어로 표현을 빌리자면 Dispute 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분쟁기회입니다. 많은 여신 대출 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신용점수를 고려하다 보니 이런 액트가 제정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Dispute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크레딧 교정에 대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교정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관련근거 입니다. 즉, 7년간의 자료들을 통틀어서 내게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기록에 대해 관련근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하는것이고, 이에대해 제시를 하지 못하면 삭제해야 합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는 각각의 렌더들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기록을 관리합니다. 일단 렌더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해당렌더에게 관련근거제출을 요청하여 있으면 남겨두고, 없으면 삭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근거없이 삭제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세상만사가 개인이 뜻하는 대로만 움직이지는 않기에 관련근거를 토대로 연방법원에 제소를 해서 법원의 힘을 빌려 삭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할 부정적인 크레딧 기록(Derogatory Summary)에는 차지오프(Charge Off), 콜렉션(Collections), 파산기록(Bankruptcy Account), 민사소송기록(Public Records), 연체기록(Delinquency), 조회기록(Inquiries)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신용점수 감점요인(Negative Items) 이라고 하며 감점요인이 많을수록 당연히 크레딧 점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크레딧 교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에서 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에 의해 3대 크레딧 뷰로에서는 1년에 한번 씩 무료로 리포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마다 (예: 3월-에퀴팩스, 7월-익스페리언, 11월-트랜스유니온) 하나씩 받아 보시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http://www.annualcreditreport.com)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중에 이상함 혹은 부정적인 내용을 발견하면,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Dispute 편지를 보내어 관련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원의 절차를 따르는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에 이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쟁편지를 접수하면 30일이내에 회신을 받으며,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이중 성공적으로 분쟁제기해서 삭제하는 경우FICO 점수로는 50-100 점 정도 향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런 분쟁제기를 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콜렉션 기록도 포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록에 대해 7년간 기록으로 남아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런 기록에 대해 분쟁제기를 하여 관련근거를 입증할 수 없는 기록은 삭제를 하도록 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칼럼 내용 관련 문의: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벌링턴 오피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2016년 세금신고 안내 :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4) 2017.02.27
- 한국의 소득 신고 해야 하나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74) :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되기 2017.02.27
2009년 1월부터 8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투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한인 신문에 게재해온 내용을 정리하여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를..
이민 소식 (2017년 2월 넷째주) 2017.02.27
성기주 변호사 칼럼
크레딧 교정 이해 2 – 3월, 7 월, 11월 검토 그리고 Dispute 2017.02.27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줄리아 라우더 대표 인터뷰> 인가취소 우여곡절 CSI, "인가 문제 없다" [2] 2017.02.23
줄리아 대표, ACICS로부터의 인가 재 취득 ACICS의 인가자격 박탈 이후 현재 소송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