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라우더 대표 인터뷰> 인가취소 우여곡절 CSI, "인가 문제 없다"
보스톤코리아  2017-02-23, 22:01:20 
CSI 대표 줄리아 라우더
CSI 대표 줄리아 라우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해 ACICS로부터의 인가 취소 시비에 휘말렸던 CSI(Computer Sysytems Institute)가 2016년 10월 올스톤 지역에 학교를 새롭게 세웠다. 인가  취소 문제가 있다면 주춤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CSI는 오히려 올스톤 지역에 어학원을 확장 개설했다. 위기를 기회로 여긴 것이었을까. 

문제는 12월 다시 발생했다. 미 교육부가 인가 기관인 ACICS(the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 and Schools)의 인가 자격을 박탈해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방문 및 교환학생프로그램(SEVP)은 향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학교가 다른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획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학생들은 학교를 이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상당수 한인학생들은 여전히 영어 및 직업학원인 CSI에 재학중이다. 인가와 관련해 질문해도 CSI 직원들은 “새로운 인가기관에 인가신청을 했으므로 문제없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궁금했다. CSI의 줄리아 라우더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아야 했다. 특히 학생들의 이민신분이 이 학교가 발행하는 F비자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줄리아 라우더 CSI 대표는 보스톤코리아의 과거보도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보스톤코리아와 직접 대화해 인가관련 문제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스톤코리아는 ACICS에 CSI인가 취소 재심결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몇차례 결과통보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더구나 인가기관인 ACICS가 인가자격을 취소당했으니 CSI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중요했다. 이 같은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인터뷰가 성사됐다. 

2월초부터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줄리아 라우더 대표와 현재의 사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들었다. 학생들의 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CSI을 통해 비자변경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한인들의 사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보스톤코리아는 현재의 인가문제와 비자신청시 불이익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로 질문했다. 

CSI의 인가상황에 대해서 줄리아 라우더 대표는 상세하고 거침없이 답변했다. 인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신뢰도 타격을 입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법적분쟁 과정에는 여전히 인가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답이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은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가능하면 가감없이 인터뷰 내용을 기재한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묻겠다. ACICS가 교육부로 인가자격을 박탈당했다. CSI는 아직도 ACICS에 재심을 신청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 ACICS의 인가 자격 취소는 어떤 의미인가?
▶ACICS의 인가 자격은 2016년 12월 12일 취소됐다. ACICS는 연방법원에 명령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 심리는 올해 2월 21일 열린다. 승소하면 인가 자격이 복귀된다. 
CSI는 ACICS의 인가를 아직 보유하고있다. CSI는 2016년 9월 재심요청을 했고 다시 인가가 재승인됐다. 10월 통보받았다. 

-교육부의 ACICS 인가 자격 취소 결정후 SEVP는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혹 다른 인가 기관에 인가를 신청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다른 인가 기관에 인가를 신청하고 있다. 

-한 어학원에 따르면 인가 기간이 3년이나 걸렸다고 들었다. 일반적인 인가기간은 얼마 정도인가. 18개월 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나?
▶인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2-18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ICE SEVP가 그 정도의 여유기간을 준 것이다. HLC 같은 일부 인가 기관은 약 5년이 걸리기도 한다. 

-CSI가 인가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재학 중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ICE는 분명하게 학교들은 결코 국제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인가(Accredited)받지 않더라도 SEVP가 인증(Certified)할 수 있다고 밝혔다. CSI는 ESL 코스에 다니는 학생들도 신분에 문제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른 인가 기관에 인가를 신청 중이므로 계속 재학해도 무방하다. 
CSI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CSI학생들의 교육과 학생 비자신분이 어떤 형태로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재확인할 것이다. 현재 약 100여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증가 추세에 있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학교를 방문해 스탭들에게 질문할 것을 환영한다. CSI는 2개 주에 30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학생들과 이들의 신분은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다. 

-CSI 재학했던 한 학생이 H-1B 비자를 신청했던 과정에서 M1 코스를 이수한 학생에게 F-1비자를 발행했다며 비자 변경을 불허한 경우가 있었다. 
▶ CSI는 M1및 F1 학원으로 승인받았지만 모든 CSI 코스는 F1비자 발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우리학원에 다녔던 학생중 30명이 H-1B비자를 받았다. 많은 수의 H비자가 발급 거부당한다. 학생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력하며 이민국에 그들이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H-1비자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변호사가 신청한다. 따라서 내가 잘 모르는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지만 학생 또는 졸업생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우리에게 제공해달라는 모든 서류는 우리가 제공했다. 
우리는 학생의 변호사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어떤 기관에 대응하라 해도 우리는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왔다. 학생의 비자가 기각됐다면 변호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민국이 계속 CSI의 학생비자를 문제 삼는다면 CSI가 이민국에 직접 접촉할 의사는 없는가?
▶우리는 (비자)신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민 변호사들과 일할 뿐이며 변호사가 요청하면 절대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이민국 같은 곳은 모든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신청자가 거부당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모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거부당한 학생이 있다면 우리를 찾으라고 전해달라. 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겠다. 그러나 이민국과 같은 제 3기관의 결정에는 결코 우리가 직접적으로 코멘트 할 수 없다. 결코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질문하겠다. ACICS가 2월 21일 심리에서 다시 인가기관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인가가 없는 상황일텐데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추후 비자 변경 과정에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없나?
▶첫째, 기술적으로 서브인가기관으로 CHEA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향후 ACICS가 어떤 조취를 취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지위에 대한 교육부에 법적 절차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여전히 인가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이것이 인가 기관이 자의건 타의건 인가 자격을 잃은 것이 처음이 아니다. ICE는 새로운 인가 기관을 찾도록 18개월을 주었다. 이 의미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과 학교가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인가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불익은 없을 것이다. 

-신규등록하는 ESL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안전한가?
▶그들은 결코 영향받지 않는다. 우리 ESL코스는 쿼터에 한 번씩 있다. 따라서 한 학기를 들어도 되고 더 들을 수도 있다. 우리는 학생들과 대화해서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30년간 교육을 진행해온 학교다. 우리가 정말 견고한 학교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보자. 새로운 인가를 받지 못하고 ACICS도 소송에서 졌다고 가정하면 학생들을 안전하게 트랜스퍼할 계획인가? 트랜스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지 않는가. 
▶우리 학생들은 언제든지 트랜스퍼를 원하면 허용한다. 매 분기마다 학생들을 트랜스퍼한다. 절대 이를 막지 않는다. 또한 학생들은 결코 기회를 잃지 않는다. 이민국은 비록 구두이긴 하지만 새로운 인가 신청 중이면 18개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일부는 다른 ESL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 내 다른 프로그램으로 트랜스퍼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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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2]
OMG
2017.04.06, 15:18:55
다들 어디로 트랜스퍼 하셨나요? 시간은 촉박하고 비용과 시간이 CSI만한 곳이 딱히 없어서 걱정이에요 ㅠㅠ
IP : 76.xxx.123.38
CSI....
2017.03.31, 14:12:04
CSI 역시 문제가 있었네요.. 갑자기 2주 안에 다른학원으로 트랜스퍼 하라고 하네요... ESL 수업으로
I-20발행을 못한다고 하네요...
IP : 108.xxx.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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