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3)
보스톤코리아  2017-02-17, 14:05:55 
최근들어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역외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미국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그에 동조하는 세계각국의 공조체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지난 몇 년간 해외금융자산 신고와 관련된 이슈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에게 상당한 고민을 가져가 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와 관련된 기본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계좌 납세의무이행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입니다.

1.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FBAR)
일년중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FBAR)'란 ①시민권자, ②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③주식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신탁 등의 단체(entities) 등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합계액이 일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를 초과하면,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은 보고하지 아니한 해마다 부과됩니다. 

- 부주의, 태만의 경우(Negligent Violation) : 최고 $500, 
- 고의가 아닌 경우(Non-Willful Violation) : 최고 $10,000
- 고의인 경우(Willful- failure) :  $100,000과 신고 안 한 금액의 50%중 큰 금액
- 이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프로그램'과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
FBAR와 연관된 규정으로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프로그램(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과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이 있습니다. 이 두 규정은 FBAR 신고의무를 누락한 사람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시민권자 등이 일정요건을 갖춰 '자진신고프로그램'이나 '해외계좌신고간소화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벌금을 감면해 주거나,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프로그램'과 '해외계좌간소화 규정'은 아래에서 설명할 FATCA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해외계좌 납세의무이행법' (FATCA)
$50,000(또는 $75,000)초과하면 신고해야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은 그들의 해외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나 기타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합이 아래에서 정한 기준액(연말잔액기준 또는 연도 중 보유액 기준)을 초과하면, 그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FATCA규정은 첫째; 납세자 본인이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을 직접보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둘째;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금융정보를 미국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정부가 해외금융기관에게까지  보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이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지 않더라도 미국정부 는 미국시민권자 등의 해외 금융자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ATCA규정에 따른 해외금융자산보고는 세금신고와 함께 IRS에 해야하는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10,000(IRS로부터 통보받은 후에는 추가로  최고$50,000까지)의 벌금을 물게 되며, 누락한 소득에 대해서는 40%(사기의 경우 7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FBAR와 FATCA의 관계
FBAR와 FATCA는 서로 독립적인 별도의 규정입니다. 이는 FBAR보고와  FATCA 보고는 별개라는 의미로, FATCA에 의해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했다하여 FBAR보고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신고하는 미국거주 김한국씨의 한국내 금융계좌의 합이 $150,000이라면, 첫째; 그 합이 FBAR 기준금액($10,000)을 초과하므로 FBAR규정에 따라 관련 계좌를 재무성에 보고해야 하며, 둘째; 그 합이 FATCA 기준금액($ 100,000)을 초과하므로 FATCA규정에 의거 관련 계좌를 IRS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즉, 김한국씨가 FATCA규정에 의해 관련계좌를 IRS에 보고했더라도 김한국씨의 FBAR신고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4월 15일(6개월 연장가능)까지 관련계좌를 FBAR와 FATCA규정에 따라 재무성과 IRS에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김한국씨의 해외금융계좌의 합이 $40,000이라면, FBAR 기준금액($10,000)을 초과하므로FBAR 적용 대상이지만, FATCA 기준금액($ 100,000)에는 미달하므로 FATCA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관련계좌를 FBAR규정에 의해 재무성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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