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1) - 나도 세금신고해야 하나?
보스톤코리아  2017-02-06, 13:37:28 
'금년도 소득이 별로 안되는데….세금신고해야 하나요?'
'학생인 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소득이 조금 있는데….아들이 별도로 세금신고해야 하나요? 아들이 별도로 신고하면 저는 아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를 못 받나요?'

1. Who MUST file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각종 벌칙을 받게 됩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과 나이를 고려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아래의IRS 'Publication 501' 의 'Table1. 2016 Filing Requirements Chart for Most Taxpayer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하는 납세자를 보면, 부부 둘 다  65세 미만인 경우는  총소득(gross income)이 $20,700, 부부 중 1명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총소득이 $21,950, 그리고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총소득이 $23,250이상이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인적공제금액(Exemption)과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의 합계액으로, 사실상의 면세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부부합산신고하는 납세자 중 부부 둘 다 65세 미만이면 기준금액이 $20,700인데 이는 부부합산신고자의 인적공제금액($8,100 = $4,050X2명)과 표준공제액($12,600 : 둘다 65세 미만이며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의 합계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20,700 이하인 부부합산신고자는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016 Filing Requirements Chart for Most Taxpayers
2016 Filing Requirements Chart for Most Taxpayers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기준금액은 소득의 종류, 나이 그리고 시각장애인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금액은IRS 'Publication 501'의 'Table 2. 2016 Filing Requirements for Dependent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인의 부양가족대상자로서 65세 미만이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의 경우,  소득이 아래의 3가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양가족대상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Unearned income(이자, 배당 등)이 $1,050초과
②  Earned income(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6,300초과
③ 총소득(Gross income)이 아래 둘 중 큰 금액을 초과
   a)$1,050
   b)본인의Earned income($5,950한도) + $350

따라서 대학생 아들이 부모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여 부모가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를 받았더라도 아들의 소득이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아들도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그런데 납세자의 총소득이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내야하는 경우, 자영업 순소득이 $400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세액공제를 미리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IRS 'Publication 501'의 Table 3. Other Situations When You Must File a 2016 Retur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Who SHOULD file
소득이 위 1.Who MUST file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나 교육비세액공제 등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신고를 안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나 기타 환급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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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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