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1월 첫째주)
보스톤코리아  2017-01-09, 13:44:03 
● New Versions of Immigration Forms
지난 12월23일 이민관련 신청서들의 인상과 함께 이민국은 대대적인 신청서 (forms) 들에 대한 개정도 단행했으며 12월23일 부터 바로 새 신청서들만 받는 것으로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청서들에 대한 개정과 너무 짧은 공지 기간을 감안해서 이민국은 오는 2월21일까지 이전 신청서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단, 시민권 신청서인 N-400 는 이번 예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신청서를 사용하셔야 하며 신청료도 꼭 인상된 신청료를 내셔야 합니다.

● Affidavit of Support (I-864)
가족초청 이민에 첨부해야 하는 I-864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인의 직접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2017년 1월1일부터 재정보증인의 직접 서명한 신청서의 사본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보증인이 직접 서명을 하러 올 수 없거나 먼거리에 있을 때에도 재정보증인이 서명한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서 다른 이민 신청서와 같이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렇게 재정보증인의 원본 I-864 를 받기 힘들 때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재정보증인의 I-864 받아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정보증인의 자필 서명은 계속 요구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인의 이름을 print 한다든지 electronic signature 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재정보증인 자필로 서명한 I-864 의 사본은 인정된다는 말이며 이번 개정은 국무부의 개정이니 National Visa Center 로 보내지는 재정보증서에만 적용됩니다. 이민국에 보내는 I-864 는 변동없이 계속 원본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대신, 인터넷 사이트 주소라든지 Yelp 같은 매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로도 이 요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기준
국토안전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심사 기준으로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영주권 신청서들을 심사합니다. 기존의 심사 기준은 지난 1998년에 세워진 것이었고 지난 십여년간 많은 변화들을 반영하고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새롭게 심사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연방법원의 한 NIW 케이스 (Dhanasar) 의 판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 이익을 줘야하는 중요한 일 또는 관련 작업 (Project) 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일 또는 관련작업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큰 틀에서는 심사기준이 바뀐것은 아니지만 이를 증명하는 범위나 강도등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기존의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이란 기준이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로 바뀌었습니다.  즉, 새 기준은 impact 를 더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기여할 지, 일자리를 더 창출할 지, 또는 학문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지 등의 증거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National Importance 는 앞으로 신청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기준보다 지역적인 제한을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의 기준은 미국 전체를 강조했지만 이번 새 기준은 국지적인 이익이라도 국익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번째 기준은 신청자가 종사하는 일을 신청자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입니다. 기존의 기준과 흡사하나 이번 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전반적인 점을 고려한다고 하니 기존의 기준보다는 증명하기가 수월해 보입니다. 예를들어, 기존의 기준은 신청자가 종사하는 일에서 신청자가 빠지면 그 일에 심각한 지체를 초래하거나 성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위치에 있다해도 일의 지체나 성사 불가능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은 오히려 신청자 자체에 더 관점을 두게 됩니다. 즉, 교육정도, 경험, 기술, 지식, 경력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신청자의 현 위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준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면제해 줄 만큼 미국에 이익을 준다’ 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준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새 기준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통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면과 이 보호과정을 면제해 줄 만큼 신청자의 일이 미국에 이익을 주는지 양쪽을 다 고려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소 경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분들도 새로운 NIW 기준으로는 충분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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