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법안 시행돼도 불법인 것들
보스톤코리아  2016-12-15, 21:56:46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길거리를 포함한 공공 장소에서는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다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길거리를 포함한 공공 장소에서는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11월 8일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매사추세츠 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15일 0시를 기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성인이라면 제한된 분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마리화나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도 아직까지 의료 목적이 아닌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리화나 판매점이 생기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마리화나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합법이 된 것들과 여전히 불법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다.  

합법인 것은?
• 집 밖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다. 

• 개인 용도로 6그루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고, 집 안에 성인이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가정당 12그루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 성인끼리는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줄 수 있으며, 돈을 받고 판매할 수는 없다. 

불법인 것은?
• 오락용 마리화나는 라이선스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판매될 수 없다.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관리할 기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 적법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허가증을 가지지 않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구입, 재배, 사용할 수 없다.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는 것도 법에서 금하고 있다. 

• 공공 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간단한 예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듯이 마리화나를 피울 수는 없다. 또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에서는 마리화나도 사용할 수 없다. 

• 학교 건물 및 부지에서는 마리화나 소지가 일절 금지된다. 

•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나 기타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 열린 상자나 일부 사용된 마리화나 제품은 자동차에 보관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트렁크나 자물쇠로 잠겨 있는 물품상자는 가능하다. 

• 마리화나를 집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길거리나 공공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배해야 하고, 보안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집주인이 금지할 경우 세입자는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흡연할 수 없다. 그러나 마리화나를 흡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렌트 계약으로 금지할 수 없다. 

• 마리화나는 여전히 연방법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 경계를 넘어서 구입할 수 없고, 우편으로 구입하거나 보낼 수 없고, 연방 소유의 부동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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