智 (지)
보스톤코리아  2016-12-05, 11:54:01 
11월을 보내면서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다. 박대통령은 본인의 진퇴 일정은 물론 하야 절차까지도 국회에 맡기겠단다. 마침내 대통령직에서 끝낼 심산을 굳힌 셈.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스케줄을 맡은 국회는 앞으로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문제를 논의해야한다. 사실상 국회의 선택은 ‘탄핵(彈劾)’으로 기울어진다.
탄핵은 민주주의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후 수단이다.
이 탄핵에 앞서 한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이 일어나자 4월 27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났다. 12년간 장기집권에 막을 내린 것. 학생을 중심으로 한 419혁명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이 과정에서 최루탄에 숨진 김주열군의 시신은 국민을 더욱 화나게 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연설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분명히 했고 하야 어떤 처벌도 없었다. 다만 여론과 정치적 이유로 휴양 차 방문한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었다.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영원히 망명하게 된 것.
2004년 3월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 선거법 위반 등 국법문란 – 측근비리 등 부정부패 – 경제와 국정파탄이란 3가지 이유를 근거로 탄핵(彈劾)소추안을 발의하여, 3월 12일 실시된 본회의에서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결과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었다.
헌번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관련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각결정이유로 삼았다.
소추위원측이 문제 삼은 여타의 대통령 발언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기자회견 문답에서 발언의 성격상 고의성, 능동성이 없는데다 시기상 총선후보 결정전의 일이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측근비리는 대통령의 개입 여부 확인을 떠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비리사실을 지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경제파탄은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 수행과 관련 있으나, 규범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며 탄핵을 기각했다.
탄핵사유는 나라마다 정치제도와 문화적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남미권 국가에서는 “부정부패”를 이유로 지도자가 탄핵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오랜 기간 군부독재를 겪어 민주주의가 얼마 되지 않은 이곳에서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헌법에 의한 정치질서가 지켜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크다.
한편으론 민주주의가 안정되지 않은 틈을 타 야권세력의 정권교체의 수단으로 탄핵이 남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우리기준으로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닌 거짓말이나 도덕적 결함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한국에선 탄핵으로 물러난 지도자는 없다.
대통령 중심제를 택해 대통령에게 많은 힘과 권력을 실어주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탄핵(彈劾)이나 하야(下野)라는 단어가 공론화되면서 국민적 공감을 사는 것은 그만큼 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음을 암시한다.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Bill Clinton) 탄핵안은 1998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을 사건 관련 위증과 사법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나 상원투표에선 부결됐었다. 미국 하원은 연방 대배심원 증언 때의 위증과 사법방해 탄핵사유를 통과 1999년 2월 상원에서는 통관위증과 사법방해 2개항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한편 12월 1일자 뉴욕 타임즈지는 트럼프 미국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북한의 핵 발사전략에 대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무연탄을 연간 7억불 규모에서 4억불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중국의 유엔 상주대표 류지에이(Liu Jieyi)를 북한에 보내 핵(核)실험을 중지하도록 촉구했단다.
智지: 心有所知 知有所合 : 지혜 지.
이 ‘지혜 지’ 글자의 원천은‘마음 심(心)’인데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탕이다. ‘心(심)’은 “形之君明主 형지군명주” - 풀면 “마음은 임금이시되 밝은 빛의 주(主)님을 뜻”한다. 누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성경(聖經)은 “너희 안에 이 마음(心)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2] of a servant...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 빌립보서 2:5-11
그러므로 마음 심(心)자가 儿:仁人 어진사람 궤 또는 사람인(人)에 ‘심장이 두 개 (心)“가 따르게 돼 있다. 仁人인인 - ”어진사람 인“은 인자(人子) 예수님이 하나님(1) 다음으로 (2) “하늘과 땅”(二)을 다 관할하는 기능을 갖고 이 땅에 내려 오셨으므로 ’예수님을 임마누엘(Immanuel), 즉 사람과 사람 (남녀 사이에) 태어나지 않고 마리아(Maria) 처녀 몸에 성령(聖靈)깨서 잉태시켜 태어 나셨음을 마태복음 1:23에 명문화 돼 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 - which means, "God with us". ‘仁’자는 풀면 “하늘과 땅(二)을 걸쳐 다스리는 사람(人)”은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밖에 없다는 선언(宣言)인데 알아들을 듯한 지식인들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애를 쓴다. 이달에 성탄절이 있는데도……. 이 크리스마스는 기원전 700년 전 구약선지자 이사야(Isaiah)가 예언(이사야 7:14)했음에도…….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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