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 "불체자 노동착취 엄단"
보스톤코리아  2015-09-28, 15:51:01 
지난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과 함께한 힐리 장관(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과 함께한 힐리 장관(가운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이 지난 23 수요일 보스톤 법무부 장관 사무실에서 개최된 소수민족 언론 기자회견에서 불체자 노동 착취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힐리 법무장관은 “불체자 노동자들은 신분을 떠나 보험, 각종 혜택, 급여 등이 정당하게 지급되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착취를 당하는 불체자의 경우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체자 착취에 대해 소수민족 케냐 신문사 기자 해리슨 매이나(Harrison Maina) 는 “불법체류자 노동자들의 경우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 임금 이하로 페이가 지불이 되어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은 고용주로부터 밀고협박을 받고 있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힐리 법무장관은  “이민자들은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덧붙이며 노동자에 대한 권리(Rights as a Domestic Worker)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힐리 법무장관은 “고용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법에 대해 교육받고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이 알아두어야 할 기초적인 권리를 알아보자. 
노동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고용주의 급여 기록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현재 2015년 매사추세츠주 최저임금은 9달러이기에 9달러이하로 페이가 지급되는 것은 불법이다.

매사추세츠주 최저임금은 2016년 10달러로 증가되며 2017년에는 11달러로 증가된다.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모든 작업 시간에 대해 어느 위치, 무엇을 하던 고용주에 페이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일을 할경우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최소 24시간 의 휴식 날이 주어진다. 

이어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할경우 오버타임 페이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페이를 지불해야한다.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소재지나 고용주가 지정한 곳에 머무를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의 숙박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들과 고용주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사추세츠 정부 법원 웹페이지(mass.gov/ago/docs/workplace/domestic-workers/dw-notice-of-rights.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힐리 법무장관은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유급 병가법(Earned Sick Time Law)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새롭게 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은 근무시간 매 30시간 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다. 11명 이상의 노동자를 두고 있는 고용주는 매년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며 노동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40시간의 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힐리 법무장관은 “국적, 인종, 신분 상관없이 차별, 폭력, 마약, 임금 착취 등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법무부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스톤코리아가 “최근 뉴욕 주와 커네티컷 주 네일샵에서 있었던 노동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매사추세츠주에도 시행되느냐”는 질문을 하자 힐리 법무장관은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은 없으나 소식이 알려지는 대로 바로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라 힐리 법무장관은 주지사 출마를 위해 법무장관직을 사임한 마사 코클리를 이어 지난 1월 59대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현 직장에서 차별당하고 있거나 노동법이 위반되고 있을시 인터넷(mass.gov/ago/complaints), 편지 또는 직접 법무 장관 사무실(1 Ashburton Place Boston MA 02108/617-727-8400)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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