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3)
보스톤코리아  2015-05-04, 11:42:34 
III. 2014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은 과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자(FBAR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가 추후 누락분을 신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번주는 이 중 미국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2. 미국 거주자 (US residents)를 위한 규정
미국내에 살든 미국외의 다른 나라에 살든 ‘해외계좌 간소화 규정’은 기본적으로 해외계좌나 해외소득 누락 등이 고의가 아닌(non-willfull)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의로 해외계좌신고나 해외소득을 누락한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 영주권자, 183일 이상 체류하여 세법상 거주자가 된 사람)중 FBAR에 의한 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자가 이 규정에 의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외거주자 요건(최근 3년의 기간중 어느 1년 또는 그 이상 미국내에 일상적인 거소(abode)가 없었던 자나 330일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부부합산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부부 중 한 명 또는 부부 둘다 비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둘째; 최근 3년치 세금신고를 했어야 하며, 

셋째;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여, 그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해외계좌신고(FBAR)나 기타 해외 정보제공의무(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의 혜택은 ?
미국내 거주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에 의해 누락된 해외계좌나 해외소득을 신고하면 세법상의 각종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accuracy-related penalty, information-related penalty)와 ‘FBAR가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대신 누락한 해외금융자산의 5%를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로 부과합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누락한 해외금융계좌나 누락된 소득을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 ①누락한 소득에 대한 원래의 세금과 ②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③ 5% 가산세(6년간의 기말잔액 중 최고금액의 5%)를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해외거주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가산세(penalties)와 FBAR가산세 등 모든 종류의 가산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5%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자는 ①누락한 소득에 대한 원래의 세금과 ②그에 대한 이자(interest)만 납부하면 됩니다.

5%의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는 어떻게 계산되나?
5% 가산세(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는 누락한 금융자산에 5%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누락된 FBAR 신고대상 금융자산(6년간)
② 누락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신고대상 금융자산(3년간)
③ 그리고 FBAR나 FATCA에 의한 신고는 했으나, 누락한 소득이 있는 금융자산(3년간).
따라서 부동산 등과 같이 FBAR나 FATCA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의 가산세의 구체적인 계산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위의 가산세 적용대상 금융자산을 파악한 후
둘째; 그 자산의 매년말 금액을 구하여 
셋째; 이를 각 연도별로 합산한 후
넷째; 연도별 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금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무엇을 신고 해야하나?
미국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미납부세금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최근 3년간의 수정세금신고서(1040X)
② 확인서(Form14654)  
③ 해외금융재산의 5%의 가산세
④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및 그에 대한 이자
⑤ 최근 6년간의 FBAR 지연제출 신고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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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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