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억울하게 마약제품 판매혐의, 업소폐쇄 당해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5:52:25 
부작용을 일으켰던 합성마리화나  스맥드
부작용을 일으켰던 합성마리화나 스맥드
2014-08-2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전 뉴햄프셔 한인회장이 운영하는 뉴햄프셔 맨체스터 소재 한인운영 편의점이 억울하게 일명 스파이스(Spice)라 불리는 합성마약 판매혐의를 받아 6일간 영업이 정지되는 불운을 당했다. 

 뉴햄프셔 일간지 유니온 리더는 13일 인터넷 보도를 통해 한윤영 뉴햄프셔 한인회 고문이 운영하는 한스 푸드 마켓, 티엔 컨비니언스, 유니온 스트리트 마켓 등 3개 업소가 “스맥드 (Smacked)”라는 브랜드의 합성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면허를 취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뉴햄프셔 한인사회에는 한스푸드마켓이 불법 마약을 판 혐의로 면허를 빼았겼다는 소문이 일주일만에 급히 퍼져나갔다. 

 그러나 지난 13일 사업면허를 뺐겼던 한윤영 고문은 19일 맨체스터 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바로 돌려 받았다.  한윤영 고문은 “이미 상당수 한인들이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하면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같이 실추된 명예라도 반드시 되찾고 싶다”고 밝히고 “스맥드라는 것은 듣지도 못하고 팔지도 않았는데 이에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당했다”고 억울해 했다. 

 한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찰 2명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스맥드’라는 제품에 대해서 물었고 모른다고 했더니 수색을 하겠다고 해서 허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0여분에 거쳐 수색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13일 시 클럭과 함께 방문해 면허를 취소시켰다.

 장우석 변호사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만으로 3곳의 편의점을 급습했다.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도 면허를 취소,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더구나 증언했던 사람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맨체스터시 테드 갯세스 시장은 맨체스터 TV WMUR과의 인터뷰에서 6일간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과다약물복용으로 고통받은 사람들로부터 경찰이 들은 구입 장소였다. 이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에는 48시간내에 47명의 과다약물 복용이 있었으며 시의 중차대한 관심사였다”고 밝혔다. 

 시를 상대로 6일간의 영업 손실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 장우석 변호사는 “시가 공중 보건 차원에서 취한 조치임으로 승소가 어렵다. 시가 한 곳만을 집중적으로 목표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손해 배상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경찰로 일했던 한윤영 고문은 “억울하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도 “손실도 손실이지만 마약류 제품을 팔았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겪는 명예손실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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