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달라진 이민법 규정
보스톤코리아  2013-06-03, 12:40:55 
1) I-94 종이 출입국 카드 중단
지난 4월30일에 발표된 I-94발급 중단은 5월21일자로 완전 전산화되어, 더 이상 공항의 카드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과거의 경우, 모든 비이민비자 외국인은 I-94 [무비자입국인은 이미 6개월전부터 출입국 카드발급이 없음]를 본인이 기입하고, 입국시 스탬프와 함께 체류기한을 보여지는 날짜가 기입되어 모든 비자변경신청에 이용되어왔고, 이것이 없으면 수수료지급과 분실신청을 하여 대체되는 I-94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21일부터 더이상 종이로 쓰여있는 개별적인 I-94를 받지 않고 , 단지 여권에 입국스탬프를 찍는 것으로 입국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 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CBP (Custom & Border Patrols)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입국날짜/비자 타입을 적어서 온-라인으로 프린트된 I-94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I-94 전산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입국 공항 관리국에 연락하여 정보를 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I-94시스템은 공항만을 이용한 여행객에겐 문제가 없겠지만, 공항입국하여 육로로 출국하고 다시 다시 공항/육로로 재입국하는 여행객에겐 많은 혼선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로와 공항을 오가는 여행객의 경우엔, 본인들이 꼼꼼이 챙겨, 출입국을 입증할 여권 스탬프 – 혹은, 여행 일정표등등을 소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영사과 비자 영주권 카드발급 수수료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영사과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고난 후 과거에는 미입국과 동시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카드가 자동적으로 프로세스되어 미국 주소로 일이주 안에 우편송달되었습니다. 바뀐 절차는, 미입국 전에 비자발급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가족수에 따르는 별도 수수료를 전산적으로 지급해야만 카드가 만들어 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지급을 미리 안할 경우,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입국했고, 나중에 영주권 카드를 못 받았다 하여,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카드는 수수료 지급 전에는 발급되지 않기에 많은 번거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H비자 개시일 전 여행 불가
2013년 3월부터 이번 4월 초에 추첨으로 H비자를 받았지만, 고용개시일이 10월1일인 경우, 이민국은 CAP-GAP EXTENSION RELIEF라 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OPT상태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종종 카나다/멕시코등 외국에 잠깐 여행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구제법은 미국내에 체류를 원칙으로 하기에, 만일 외국에 나갈경우에는 반드시 영사과에 들려, H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4) H비자로 비자변경 승인되었으나 원래비자로 돌아갈 경우
H비자가 승인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혹은 고용주와의 마찰로 H비자로 변경된 승인을 취소하고 싶은 외국-고용인/고용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폰서 고용주는 반드시 이민국에 “승인취소 요청서”를 발송하여만 합니다.  그리고, 외국-고용인 또한, 학생인 경우, 반드시 대학 DSO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SEVIS기록에 올라가야 나중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H비자가 승인되었는 줄 알고 있을 이민국은, 나중 학생의 입국시 SEVIS전산시스템을 확인할 것이고 – 여기에 더이상 학생이 아닌것으로 기록되었을 경우, 입국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H비자를 두세개의 고용주를 통해 복수로 받은 외국-고용인의 경우에도, 고용이 이뤄지지 않은 고용주는 반드시 이민국에 비자승인취소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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