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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시민권자의 한국 체류기간에 관해 물어봅니다.
2009-01-05, 21:32:49   jhs4905 추천수 : 334  |  조회수 : 15939
IP : 24.XXXX.190.111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19]
^^
2009.01.11, 11:18:57
이중국적의 권리를 가지는 만큼의 의무를 하셔야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처우신고나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해야한다는거지 그렇다고 그것이 이중국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미성년일 동안은 이중국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원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디케이드로 입국거부를 당하든 -실제로 학생비자 혹은 교환비자 등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경우는 불법이지요- 어느하나의 여권만으로 입출국을 할때 입국거부를 당하든 100만분의 1의 확율이고 그 입국거부가 정당한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아주 골치아프고 몇년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영사관에서 90일이상 체류하지 못한다면 그게 맞을것이고 기타 다른방법을 취하셔야지 괜찮겠지 하고 가셨다가 만에 하나라도 님가족이 저 불행한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여러모로 번거롭고 힘든 경험을 하실꺼예요. 입출국 관리법이라는게 항상 전제하고 있는 조항이 영사관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부분이라는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의적 해석이라는게 잘못되었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가족간에 생이별을 하여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몇년이 걸리기도 하더라구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IP : 24.xxx.40.97
2009.01.07, 17:35:24
원글님이 무슨 목적으로 한국에 아이를 데리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체류시에는 입국후 외국인등록 내지는 국민처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외국인등록은 2년(?)인가마다 갱신하여야하고 국민처우신청을하면 나이가 될때까지는 이중국적인셈입니다. 참..한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려면 국민처우신청을 하셔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국시 여권사용은 SamOh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입출국시는 한국여권, 미국입출국시는 미국여권이 맞으니까 미국에서 출국하실땐 미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같은 경우도 미국입출국시 여권두개 다 제시하며 심사관이 알아서 해주더군요. 아..그리고 메디케이드 얘기는 저도 소문으로 들은거라 정확히 아는바 없습니다. 혼돈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IP : 96.xxx.118.34
SamOh
2009.01.07, 16:36:17
위님 글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은데요, 국민처우를 신청하였어도 여권은 두개 다 보여줘야합니다. 여권을 두개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비자 없이 사용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출국시 비자 대신에 두 여권을 다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여권을 볼 수가 없어서 100% 장담은 못하지만 제기억으로 한국입국시에는 입국 도장이 한국 여권에 찍히고, 한국 출국시에는 미국여권 확인후(미국 비자가 없기 때문에) 출국도장을 한국 여권에 찍어주고, 미국에 와서는 미국 여권에 입국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심사관에게 그냥 여권 두개 다 주고 알아서 필요한거 보라고 합니다.
IP : 146.xxx.4.157
^ ^
2009.01.07, 14:37:43
메디케이드를 이유로 입국 거부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입국 심사관의 마음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만의 하나 메디케이드가 맘에 안 들어서 거부 하고 싶다면.. 메디케이드를 입국 거부 이유로 드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게 되고, 결국은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하니, 결국 메디케이드와 상관 없이 입국 거부에 해당되는 케이스라는 말이죠. 따라서, 메디케이드를 이유로 입국 거부되었다는 이야기는 입국 거부된 사람들의 자의적 생각일 뿐입니다. 쭌님의 이야기는 이중국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개의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출국할때는 한국 여권을 다시 입국할때는 미국여권을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국민처우 신청시는 한국여권만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니, 원글님의 경우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듯 하군요.
IP : 129.xxx.203.127
SamOh
2009.01.07, 11:42:37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셨는데, 의견들이 분분하군요. 저는 그냥 처음 질문하신분께 아는 한도내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았는데 90일이상은 체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 동반 자녀의 경우 비자 없이 30일 비자가 있는 경우는 9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길 경우 10만원인가 2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 벌금을 피하려면 국민처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03년경인가에는 한때 한국 영사관에서 이중국적자에게 비자 발급을 아예 안 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작은애가 비자가 없어서 한국 여권을 만들어서 들어갔고, 그 이후로 여권 두개를 가지고 여러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도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심사관은 아예 자기가 스탬프 찍을 여권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쭌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또한 여권 두개로 입출국시 문제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니 안심하고 다녀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IP : 146.xxx.4.157
ryan
2009.01.07, 11:01:22
hma: 저 법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법도 모든 것을 칼같이 끊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는 말이죠.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 신고 기간에 있어서는 버퍼가 있기 마련이죠. 그정도의 상식도 없으신가요? 말꼬리 잡기 아주 좋아하시는 분 같군요.
IP : 134.xxx.139.70
2009.01.07, 10:46:08
jintai님 말씀대로 불이익이 생길지 안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이중국적자,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모를 가진 아이가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해야할 경우는 한국에서 국민처우신청을해야하고 이때는 반드시 한국입출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다들 그렇게 아무문제없이 미국 및 타국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 다시 미국서 거주하고 있고 한국을 자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만 입출국시 아무문제가 없었습니다. 글쎄요..911이후 입국심사가 까다로와져서 이중국적자의 입국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간혹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것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IP : 96.xxx.118.34
jintai
2009.01.07, 07:49:20
hma님, 물론, 이중국적자도 자국민이기에 입국거부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911사건이후, 미국입국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기에 이중국적자가 미국입국시나 한국출국시, 두 나라의 여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출입국 도장이 각각의 여권에 찍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911사건이후, 미국이민국직원들은 도장찾기에 바쁩니다. 즉, 입국과 출국의 도장이 찍혀있어야만 하는 여권에 딸랑 입국이나 출국도장만 찍혀있다면, 당연히 뭔가 석연치 않음을 짐작하는건 당연하죠. 제가 적은 "불이익"이라는건 미국재입국시나 한국출입국시, 따로 조사실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거나, 개인에 따라서는 입국거부도 당할수 있는 것을 말한것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불법시하고 있고, 사실, 미국도 법적으로는 이중국적이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많기도 하고 미국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기에 현실적으로 묵인하고 있을뿐인것이죠.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중국적은 합법인건 아닙니다. 물론, 개인마다 경우가 다르기에 불이익이 생길지, 안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IP : 122.xxx.78.31
hma
2009.01.07, 06:34:00
ryan: 1.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질 않습니다" 라는 님의 의견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된다면, 잠시 ("아이가 아직 성인이 아니라면" = 출생시점부터 무려 22년)라도 이중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를 위반, 즉 불법 내지는 위법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2. 제 리플에서 상기 규정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 fact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IP : 218.xxx.77.235
ryan
2009.01.06, 22:42:46
hma: o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o 위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인정한다고 보기 보다는 이중국적에 관련된 법규를 모르는 상태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 조항, 위 규정에 의해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국적이 상실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구요. 법의 의미는 바로 알고 해석하는 편이 좋으실 듯 하네요.
IP : 134.xxx.139.70
hma
2009.01.06, 21:47:37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47&catSeq=&showMenuId=118 "국적선택/보유/이탈/상실" 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은 22세 이전, 또는 타국적 취득후 2년까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IP : 118.xxx.27.251
ryan
2009.01.06, 19:08:31
흠.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질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 국적 포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가 되지요. 만일 이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헌법소원을 하셔야 할 듯 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이중국적자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다만 아이가 아직 성인이 아니라면 예외 조항이 적용될 겁니다.
IP : 134.xxx.139.71
hma
2009.01.06, 18:29:58
jintai: 자국민이 자국으로 입국하는데 타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국민 입국 거부라도 하게 되나요?
IP : 218.xxx.77.235
jintai
2009.01.06, 18:03:17
불가능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한국비자를 받으면 되죠.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가서 한국비자를 받으면 60개월동안 체류가능합니다. 미국비자와는 달리, 한국비자는 부모가 한국인일 경우, 아주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IP : 122.xxx.78.31
11
2009.01.06, 11:59:54
그럼 이중국적자들은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 불가능합니까?? 그렇다면 한국 국적은 무의미한거 갔네요.. 우리 애기도 짐 한국에 출생신고할려고하는데.. 한국들어갈때 3개월 이상체류 못한다고하면.. 그냥 미국 국적만 가져야 겠네요 쩝..
IP : 75.xxx.104.109
jintai
2009.01.06, 10:05:57
미국에 다시 올것이라면, 미국여권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분의 댓글처럼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을, 미국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여권에 출입국 도장이 따로따로 찍혀지기 때문에 미국재입국시나, 한국재입국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중국적이라도 국적을 하나만 택해서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전에는 다른분의 댓글처럼 한국과 미국여권을 동시에 따로따로 사용해서도 한국과 미국입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두 나라의 여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Newton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에 가셔서 자녀분들은 한국비자를 미국여권에 받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한국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자녀분들은 한국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고 한국과 미국여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할것이라면, 미국여권만을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잠시동안 외국인등록으로 체류신분을 정하시는것이 나중에 자녀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한국국적은 잠시 국적이탈을 신고해서 벗어날수 있지만, 미국국적은 한번 포기하면, 다시 받기는 불가능해지기에 미국국적만을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IP : 122.xxx.78.31
이중국적
2009.01.06, 01:50:01
한국에 입국할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실땐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IP : 76.xxx.182.108
hma
2009.01.06, 00:46:39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입국시에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IP : 118.xxx.27.251
hma
2009.01.06, 00:45:20
한국국적을 가졌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IP : 118.xxx.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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