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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 학비 Tax refund 도와주실 세무사님 찾습니다.
2015-02-17, 14:32:51   Daniel jeon 추천수 : 179  |  조회수 : 5539
IP : 129.XXXX.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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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2]
ct
2015.02.23, 11:21:56
지나가다가.... 학부모 및 미국 생활 40년 경험으로 한마디

뿐만아니라, 학생 신분에 따르는 세금보고서는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예) 몇년전, 미국시민, 딸이 Pennsylvania 대학교 캠퍼스에서 알바를 해서 세금보고를 하려고 했어요.

부모집은 메사추세츠거주이고 학생신분으로 캠퍼스에서 일을했으므로...
개인으로서 연방세금해택은 가능하지만 Pennsylvania주세금해택은 아예 해당조차 무시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부모님 인캄보고서에 포함되고 또한 Full-time대학원생인경우 26세까지 병호보험해택을 메사추세츠주법에만 해당

이런상황으로 본다면, 5년이상이 걸여야 professional working status길로 걸어갈수있으니까요. 보스톤지역에만 대학교 학생수는 어마어마 합니다…. 그러타면, 메사추세츠 주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세금보고를 일이리 입력한다고 가장한다면
이 또한, 어마어마한 인구일것이요. 거기다가 International 학생들까지 다 못돌볼것이라 믿어요.

대학원생인 경우 특히, J-1비자 신분은 학생겸 professional worker status이므로
세금보고 해택이 가능할것입니다.

일단, Resident status이여야 하고요...
인캄 vs 신분 (등등) 그리고 Federal vs State Refund 조항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케트린 박 (1.5세이고 26년 케임브리지 거주자)
catherine@marcroosrealty.com
IP : 66.xxx.20.139
Bostonkorea
2015.02.17, 15:38:10
Non Resident인 학생 즉 미국 거주 5년 미만인 학생들은 소셜이 있더라도 세금 보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IP : 24.xxx.2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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