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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개인에게 팔 때요..
2014-03-20, 17:25:13   rheuma 추천수 : 224  |  조회수 : 5043
IP : 50.XXXX.131.31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3]
추가
2014.03.21, 09:40:55
Title외에 bill of sale (자동차 계약서)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찾을수 있는데 이거 하나더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팁 올린 글 많이 있는데 참고하셔요.
IP : 192.xxx.178.150
rheuma
2014.03.20, 18:47:52
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IP : 50.xxx.131.31
보스톤
2014.03.20, 17:43:47
1. 타이틀에 얼마에 팔았다고 파는분 사는분 사인하고 만약을 위해서라면 카피해 놓으시면 좋겠구요. 일단 매매가 성립되는것이지요.
2. plate return은 인터넷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리턴했는데 그 플레이트 달고 달리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아마도 운전한 분이 무등록 차량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요.
3. plate return은 아무든지(지인포함) RMV에서 리턴할 수 있습니다.
4. 보통 RMV에서 리턴하고 리턴 영수증을 받는데 그것을 보험회사에 카피본을 보내기도 합니다.(보험회사요구시에...) 미리낸 보험료가 있다면 미국으로나 한국으로 체크를 보내줍니다.
5. 리턴영수증을 가지고 가까운 city hall에 가면 1년치 세금낸 것에서 나머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이거 안하면 다음해에도 세금내라고 원주소지로 메일이옵니다.
IP : 192.xxx.17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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