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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습니다
2012-04-01, 16:02:00   agent2302 추천수 : 26  |  조회수 : 1624
IP : 24.XXXX.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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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2]
 wildrose 2012.04.22, 04:09:05  
Posting 해 놓으신지 좀 지났지만 혹시 나중에 이글을 읽을 유학생분들을 위해 미국에서 산 경험을 몇자 적습니다. 네 일단 고소 가능하구요. (Assault Press charges), 또 물총을 맞은것은 아시안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인종차별도 같이 받았다고 할수도 있는데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구요. (상대방이 단순 장난이라고 할수도 있으니까) 또한 폭행을 해놓고 도망을 갔으니 그것도 같이 고소할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이 모든것을 하기전에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어야 하는데 병원치료 자료와 증인확보를 (백인메니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가서 그날 경찰들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것도 봐야하구요. 경찰리포트도 같이 첨부해야만 이길수 있을 확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할때 상대방 이름이나 차량번호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경찰이 오기전에 그사람들이 떠났으면 경찰도 그사람들이 누군지 알수 없으니까요. ( 미국에서 사람을 때리고 차로 도망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꼭 차량번호를 빨리 적어놔야 합니다) 혹시 주위 사람들이 차량번호를 적어 놓았거나 경찰 리포트에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위에서 (백인메니저가) 차량번호를 경찰에게 말했을수도...

미국에서 물총을 맞았거나 그러면 절대 화를 내거나 같이 싸워선 안되고 바로 경찰을 부르십시요. 그리고 조금 폭행당해도 내가 죽지않을 많큼이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을경우만 제외하곤 반드시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경찰을 최대한 빨리 불러야 합니다.-911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cell phone 을 소지하고 있는게 좋아요)
이제 유학생님의 케이스가 됩니다. 물론 미국서 법정에 갈때는 거의 99% 변호사가 필요하구요. 만약 케이스가 이길경우 이모든 병원비와 변호사비 그리고 심적고통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케이스, 상대방의 차에 흠집을 냈으니 유학생님도 기불파손 이런걸로 맞고소가 받드시 올겁니다.
저쪽에선 동행자가 있으니 증인확보는 된 셈이구요. 원래는 같은 차량 동행자는 증인참조에 많은 믿음을 법정에선 채택할수 없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래도 내세우게 되면 유학생은 불리하구요. 차랑파손비와 그쪽 변호사비 그리고 심적 보상 청구하면 다 주어야 합니다. 이게 미국에선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누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나를 봅니다.
(물총으로 맞았다고 상대방 차량을 파손(?) 할수있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을 때린것은 차량파손을 먼저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 정상참작으로 폭행죄를 벗어 날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작이 되어 유학생이 그 상대방을 폭행죄로 구속시킬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제 생각이고-- 폭행이 심한정도가 아니어서--만약 코뼈가 내려앉았으면 또 케이스가 달라질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미국에서 살면서 제가 보아왔던 일들이거나 상식정도 뿐이고 변호사님를 수임해서 법정에까지 갈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 보구요 미국에서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분해 하지 마세요. 엠허스트면 저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군요.
IP : 74.xxx.72.128
 wildrose 2012.04.22, 04:00:09  
또 한가지 빠졌는데 매장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도 확보하면 법정에서 그것만큼 좋은 증인도 없을겁니다. 그런데 매장 카메라 테입을 본인이 직접가서 가져 올수는 없을거에요. (확실하게 몰라요) 테입은 상대방이 확보하게전에 아마 법원에 미리 신청해서 확보해 놓거나 경찰을 통해야 할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거의 모든 테입을 30일후에 다시 지우고 재녹음을 하기때문에 빨리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확실한 증거를 놓칠수도 있어요.
IP : 74.xxx.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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