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RMV에서 세금 내신것은 세일즈택스(자동차구입시 한번만지불)이구요, excise tax는 아마 2011년도랑 2012년도 따로따로 해서 두개 받으셨을 거예요. 2011년도 9월에 차를 사셨으면 2011년도 택스 금액이 2012년도에 비해 절반이나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 소유기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2012년부터는 12개월치를 지불 하시는 거일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2012년도 택스 12개월치를 이미 내신후에 2012년도 중반에 차를 파셨다면 택스 abatement를 통해 과부담된 택스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인데 혹시 틀렸으면 밑에 의견써주세요.)
IP : 24.xxx.51.166
왕오리
2012.03.10, 21:58:28
흑룡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려주신 사이트에서는 Annually로 되어있는데, 저는 왜 두번 나오는거죠? ㅜ.,ㅜ
그러니까 총 세차례인데요.. 번호판 달면서 낸돈, 작년 9월 그리고 이번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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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이
2012.03.10, 21:48:36
메사추세츠는 각 타운마다 Excise tax라고 불리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혹시 님이 낸 세금이 excise tax 라면 매년마다 님이 살고 있는 타운에 내는 자동차등록세라고 보면 됩니다. 매년마다 자동차밸류에 따라서 세금액이 달라지구요. 1000불마다 25불씩의 세금이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매년마다 세금을 내야하지만, 매년마다 자동차의 밸류가 떨어지게 되니 그만큼 점점 내야 하는 세금액은 줄게 됩니다.
http://www.sec.state.ma.us/cis/cisexc/excidx.htm